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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스내비·키즈내비 기관회원 운영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해주세요.

기관회원 운영 및 관리 규정

제 1조(용어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.
  1. ① 이 약관은 본 센터의 서비스 화면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  2. ② “기관회원”이라 함은 아동 ∙ 청소년 체험활동프로그램 등록 및 운영 ∙ 프로그램 안내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규정에 따라 승인, 유지된 기관을 말한다.
  3. ③ “기관회원 운영 및 관리”라 함은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과 인정을 통하여 청소년 정책 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넷이 엄정하게 운영 ∙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제 2조(목적)
이 규정은 스스로넷에서 운영하는 유스내비 사이트의 기관 회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적용범위)
이 규정은 유스내비의 운영과 기관회원에 적용한다.
제 4조(운영주체 수행내용)
스스로넷은 기관회원 운영 및 관리 총괄 업무를 위하여 시스템, 데이터관리, 기관회원 검토 ∙ 심사 ∙ 승인 ∙ 반려 ∙ 경고 ∙ 중단 업무 및 기관회원 담당자 교육, 매뉴얼 제작 ∙ 배포, 제반 서류 보관 등을 수행한다.
제 5조(기관회원 유형)
유스내비의 운영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한다.
  1. ① 정부부처, 지자체, 서울시교육청, 서울시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기관을 (A)유형으로 정한다.
  2. ② 1항에 속하지 않는 기타 기관(비영리단체기관, 사회적기업, 기타)은 (B)유형으로 정한다.
제 6조(기관회원 신청 및 관리 절차)
스스로넷은 제 1조 제 3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치 제 1호 ‘유스내비 기관회원 운영 및 관리 체계도’의 다음 절차로 진행하여야 한다.
  1. ① (A)유형은 유스내비사이트에서 기관 회원 신청 후 바로 승인→기관회원(유지 ∙ 경고 ∙ 중단 ∙ 일시중단)
  2. ② (B)유형은 기관회원 신청→접수→심사(승인 ∙ 승인보류 ∙ 반려)→기관회원→활동관리점검(유지 ∙ 경고 ∙ 중단 ∙ 일시중단)
  3. ③ (B)유형의 기관회원 신청시에는 별지 제 2호 서식의 ‘유스내비 기관 회원 승인 신청서’와 기관등록증(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)사본과 별지 제 3호 서식의 ‘연간운영프로그램 요약서’를 매월 1일~말일사이에 스스로넷에 제출하여야한다.
제 7조(접수 및 심사)
  1. ① 제 6조 1,2,3항을 확인한 스스로넷은 매월 5일(휴일일 경우, 익일)에, 전월 1일~말일까지 제출된 기관 접수를 진행하여야 하며, 별지 제 4호에 따라검토한다.
  2. ② 제 1항의 각 호로 기관회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에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
  3. ③ 기관회원 심사를 위해 스스로넷은 기관 접수 후 10일 이내, 청소년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.
  4. ④ 심사위원들은 별지 제 4호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, 상의하에 적합(승인) 또는 부적합(승인보류 또는 반려)의 결론을 내리고 확인 서명을 한다. 심사위원들의 확인 서명이 빠진 심사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제 8조 (기관승인 ∙ 승인보류 ∙ 반려)
스스로넷은 제 7조 제4항의 심사결과를 근거하여 기관회원 승인 및 승인보류, 반려 여부를 처리기간 내에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.
  1. ① 서류미비로 인한 승인보류의 경우, 스스로넷은 해당기관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서류가 제출되는 시점에 맞춰 심사를 진행한다.
제 9조(처리기간)
  1. ① 스스로넷은 매월 말일까지 제8조와 관련한 심사 결과 통보를 해야한다.
  2. ② 제 7조 제 2항 내지 제 8조 제 1항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넷은 제 1항의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, 추가 서류 보완으로 소요된 기간은 스스로넷의 처리기간에 넣지 않는다.
제 10조(활동개시)
승인된 기관은 승인 결과 통보 날짜를 기준으로 기관회원의 효력이 발생한다.
제 11조(활동관리점검)
스스로넷은 제 5조의 기관회원을 대상으로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진행한다.
  1. ① 수시점검 : 수시점검은 공익적 ∙ 도덕적 문제 발생여부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내용이 없는지를 중점으로 수시 점검한다.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기관회원 활동관리점검 일지(수시점검)를 작성한다.
  2. ② 정기점검 : 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와 정보신뢰도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며, 별지 제 6호 서식 기관회원 활동관리점검 평가표(정기점검)를 작성한다.
제 12조(유지 ∙ 경고 ∙ 활동중단 ∙ 일시중단)
스스로넷은 제 11조 제 1,2항의 활동관리점검 결과를 근거하여 다음 각 항의 경고, 유지, 활동중단, 일시중단을 진행하여야 한다.
  1. ① 유지 : 활동관리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 기관회원은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, 스스로넷은 기관회원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지원하도록 한다.
  2. ② 경고 : 제 11조 제 1,2항의 활동관리점검에서 공익적, 도덕적 문제가 발생 ∙ 확인된 경우 스스로넷은 즉각 기관회원에게 경고를 통보하여야 한다.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회원은 등급이 별도로 조정된다. 스스로넷은 경고에 해당하는 기관은 별도로 중점 관리하여야한다.
  3. ③ 활동중단 : 스스로넷은 제 1항의 경고를 받은 기관회원들은 경고 누적 3회가 되는 즉시 활동이 즉시 중단되고, 기관 승인이 취소된다. 또한 등록된 프로그램 DB 및 계정을 삭제 처리한다.
  4. ④ 일시중단 :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경우, 법적 처리 및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관회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. 또한 기관의 프로그램 DB는 일시적으로 삭제 처리한다. 결과에 따라서 기관회원이 유지되거나, 경고 또는 활동중단 처리한다.
제 13조(활동중단 ∙ 일시중단 통보)
  1. ① 제 12조 제 3항 활동중단 통보시 해당 결과를 기관대표자에게 공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.
  2. ②사회적 물의로 인해서 일시중단이 되는 경우에는 조치 후, 기관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하여야 한다.
제 14조(이의제기 ∙ 재가입)
활동중단이 된 기관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유스내비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2년 후에 재 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.
제 15조(제반 서류 등의 보관)
스스로넷은 기관회원 신청 및 승인관련 제반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한다.
제 16조(규정의 제 ∙ 개정)
스스로넷은 기관회원 운영 및 관리 등,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 ∙ 개정을 추진 할 수 있고, 규정의 제 ∙ 개정은 스스로넷 내부 결재를 반드시 득해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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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<아래의 기관은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>

▶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
  •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  • - 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  • - 전화 : (국번없이) 118
  • - 주소 : (138-950)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
▶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
  •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 (민사적 해결)
  • - 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  • - 전화 : (국번없이) 118
  • - 주소 : (138-950)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
▶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02-3480-3573 (www.spo.go.kr)

▶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: 1566-0112 (www.netan.go.kr)

제10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)
①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  1. 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·목적 :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의 범죄예방 및 시설물 관리
  2. 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, 촬영 범위 : 센터주요시설, 주차, 엘리베이터 등 주요시설물을 활영범위로 16대 설치
  3. 3.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: 업무지원팀 신준하 팀장
  4. 4.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
    • - 촬영시간 : 24시간 촬영 및 녹화
    • - 보관기간 : 촬영시부터 30일
    • -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: 업무지원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·처리
  5. 5.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: 관리책임자에 요구 (업무지원팀)
  6. 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: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,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·신체·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
  7. 7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,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·전송기술 적용, 처리기록 보관 및 위·변조 방지조치,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
제11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
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2. 3. 30부터 적용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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